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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김영란법’ 후폭풍, 공무원 수험가 강타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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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18번 문항 복수정답 논란
유가증권 가액범위 놓고 수험생 간 격론 이어져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수험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9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과목 18번 문항에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면서다.


◆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라면서요..”



지난 2015년 3월에 공포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명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해놨다. 논란이 된 문항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출제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 변경사항을 보기로 제시하고 틀리게 표기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가안에 따르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5만원이 아닌 3만원으로 기재한 3번 선지가 깔끔하게 정답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논란의 불씨는 1번 선지에서 시작됐다. 상품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범위를 개정안 기준 ‘5만원’으로 표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초 2018년 1월 17일 개정 이전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선물의 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돼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유가증권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해버렸기 때문이다. 상품권의 경우 현금과 유사하지만 사용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쉽게 말해 개정 이전까진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단돈 천 원짜리 상품권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자료에도 담겨 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해당 홍보자료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때문에 정답을 1번 선지로 고른 수험생들은 “1번 역시 틀린 내용으로 1번과 3번을 복수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복수정답 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엔 지난 23일 오후까지 행정학개론 18번 문항에 대해 총 9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으며 이 중 6건이 1번과 3번 선지의 복수정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액범위를 묻는 내용의 민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선발시험 당락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어 법적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 멀리는 공직자 행동 및 위반에 따른 처벌 시 기준이 되는 답변”이라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를 요청했다.


◆ 복수정답 인정해도, 안 해도 문제



반면, 정답가안에 따라 3번 선지를 정답으로 고른 응시자들은 ‘복수정답’ 주장에 반기를 들고 있다.

3번 선지가 가장 확실한 정답인 데다 개정 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 자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물의 범위에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으로 기재돼있어 유가증권의 가액범위 역시 5만원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다시 말해, 금전과 유가증권이라는 단어의 사이에 ‘중점(․)’이 아닌 ‘쉼표(,)’를 넣은 탓에 유가증권과 금전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 아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 전면 금지된 것은 맞지만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가능한 경우가 개정 시행령에 담긴 만큼 유가증권의 가액범위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 시행령은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정부가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상품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이 허용되는 것은 예외조항일 뿐, 본질적으로는 유가증권을 선물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 범위는 ‘0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수정답 인정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행정학 조철현 교수는 “유가증권은 기존에 선물에 포함되어 상한액이 5만원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됐다”면서 복수정답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용한 교수 역시 유가증권이 현금과 유사하고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제외됐다“면서 출제오류를 지적했다.

위계점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품권 등을 선물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1번도 틀리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중규 교수도 “출제자는 3번 선지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1번 선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변별력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지방직 9급 시험에서 출제오류 시비가 불거지면서 출제기관인 인사혁신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험생 B씨는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면 출제진들이 법령이 개정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출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무책임한 출제로 애꿎은 수험생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불평했다.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아도 문제다. 자칫하면 공직자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받는 것은 상관없다는 해석을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인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자충수에 빠진 인사처가 최종정답 확정일인 6월 1일, 과연 어떤 수를 둘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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