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3.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남) 지원자격을
’19년부터 경,군 특수부대 부사관 이상 계급 1년 포함, 총 3년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변경과 짧은 유예기간으로 수험생이 혼란을 겪고 있어 “경찰특공대 전술요원(남) 지원자격 변경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자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유예기간 설정 등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공지할 때까지는 현행 지원자격을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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