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3호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8.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기관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강원진로
교육원 |
3D
프린팅 |
7급
(일반임기제) |
1 |
○ 상상창업실 프로그램 개발
○ 상상창업실 운영(교육) 및 관리
○ 연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각종 행사 운영 및 일반행정업무 |
○ 강원진로교육원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
상당계급 |
임용자격 |
비고 |
3D
프린팅 |
7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3D프린팅】
【실무경력】
○3D프린팅
- 기술, 공업, 기계, 정보·컴퓨터 관련 교과 교원경력(학력인정학교)
- 3D프린팅 및 디자인, 3D프린팅 제작, 3D프린팅 강사, 프로그래밍 등에
직접 관여한 경력
【우대요건】
○3D 프린팅
- 컴퓨터 관련학과 학사 이상 졸업증이 있는 사람
* 컴퓨터 관련학과: 3D그래픽 기초, 3D디자인, 3D제작, 프로그래밍(코딩) 등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학과,
단 교육과정 증빙자료 제출
- 3D 프린터관련 자격증(3D프린터 마스터, 3D프린터 조립전문가, 3D프린팅 강사,
3D모델링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
- 기술, 공업, 기계, 정보·컴퓨터 교과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 |
|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음(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구분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7급(상당) |
58,936 |
41,859 |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5. 1.(화) ~ 5. 3.(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5. 8.(화) 예정
○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바.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원본)
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여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해당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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