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청 공고 제2018 - 0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22일
부산지방보훈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소재지) |
일반
행정 |
행정서기보
(시간선택제) |
1명 |
ㅇ 국가(독립)유공자 등록 및 보상지원
ㅇ 국가유공자 등 신상변동 및 자력관리
ㅇ 민원상담 업무 및 증(명)서 발급 등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 중구 소재) |
2. 근거법령
ㅇ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8. 1. 15.)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제44호, 2017. 8. 22.)
3. 응시자격(공통 및 필수요건 ☞ 최종 시험(면접)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하는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ㅇ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나. 필수요건
ㅇ 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근무경력
▶ 공무원 경력
- 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관련직무 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일반행정, 일반사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단, 아래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ㆍ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ㆍ영업(판매직), 기술직 등 현장 근무 경력
※ 시험 공고일(‘18.2.22.)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 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40시간 이하 근무인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할 것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일(2018.3.27) 예정 기준 |
다. 우대요건
ㅇ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서류전형 시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예정
ㅇ 자격증은 서류전형 시 자격증 보유개수 별 차등 배점 예정
-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 자기소개서, 관련 직무 경력, 자격증 등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2차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체 등 적격성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종합평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상(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ㅇ 최종 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전형일정 및 장소
ㅇ 원서접수 : 2018. 3. 2.(금) ~ 3. 6.(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등 공고 : 2018. 3. 20.(화)
ㅇ 면접시험 : 2018. 3. 27.(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6.(금)
ㅇ 임용일자 : 2018. 4월 말(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열린마당〉지방청소식'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채용정보'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채용정보'
나.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3. 2.(금) 09:00 ~ 2018. 3. 6.(화) 18:00까지
ㅇ 접 수 처
구 분 |
주 소 |
연락처 |
부산지방보훈청 |
(48934)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인사담당 |
☎ 051-660-6321
☎ 051-660-6320 |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시간선택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는 마감일인 2018. 3. 6.(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 가능(토·일요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7. 근로형태 및 처우 등
가. 근무형태 : 주 20시간 근무
나. 정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
다. 보수 등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수당
- 가족·자녀학비보조·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적용
ㅇ 연금 : 국민연금 적용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 051-660-6321,6320>
9.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ㅇ 필수서류
ㅇ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필수 |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필수서류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증명서
함께 제출
※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
필수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이력사항: 증빙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A4용지 2~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각1부
(별지서식 제6호·~7호) |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ㅇ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서명필수) |
필수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ㅇ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비상근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
필수 |
8.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필수 |
9. 기타 증빙자료 각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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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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