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8-182호
구로구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할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주차단속 및 민원처리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
4명 |
2018. 4. 10 ~
2019. 3. 31 |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3.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 자격 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제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 및 실제 운전에 능숙한 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서울시 거주자로서 토·일요일(공휴일)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1년 이상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기업 등에서 단속 관련 업무
경력 또는 운전 경력 |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규책정 예상연봉액 : 10,800천원(채용 계획 승인심사시 결정 예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28시간 이내 (격일제 근무 원칙, 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등 근무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9(금) ~ 2.21(수) <09:00~18:00> 토,일 공휴일제외
- 접 수 처 : 구로구청 신관 주차관리과 사무실(4층) 접수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구로구홈페이지(www.guro.go.kr) ※ 고시·공고 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모든 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스마트폰시험계획공고 |
2018. 2. 23(금) 예정 |
스마트폰시험합격자 발표 및 운전실기시험계획공고 |
2018. 3. 2(금) 예정 |
운전실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
2018. 3. 6(화) 예정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
2018. 3. 9(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5(목)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2018. 2. 22(목)~ 2. 23(금)
- 서류전형 : 응시자격(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적합성 심사
나. 2차시험 (스마트폰실기시험) : 2018. 2. 28(수) 예정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스마트폰 실기시험(전산교육업체 위탁)
- 합격자 결정 : 시험 채점표에 의거 70점 이상 합격
다. 3차시험 (운전실기시험) : 2018. 3. 6(화) 예정
- 시험대상 : 2차 스마트폰 실기시험 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운전실기시험(자동차전문학원 도로주행시험 위탁)
- 합격자 결정 : 도로주행 시험 채점표에 의거 70점 이상 합격
다. 4차시험 (면접시험) : 2018. 3. 8(목) 예정
- 면접시험 : 제1·2·3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내용 : 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자기소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공무원으로서의 친절 및 청렴마인드 ⑤ 구로구 알기
※ 단속업무의 특성상 보행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7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라. 합격자 등록 : 2018. 3. 12(월) ~ 3. 14(수) 예정
- 등록장소 : 구로구청 신관 주차관리과(4층)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5(목)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구로구수입증지 5,000원
※응시원서 작성하여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방문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에서 발급)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통(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2.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2차,3차 실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 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주차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담당(☎ 02-860-318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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