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 1.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인원)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직무내용 |
지역건강
증진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
1명
(간호사) |
채용일로부터 2년
(주당 35시간근무) |
-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검사 및 상담
- 고혈압 & 당뇨병 교실 운영
- 생활터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사 및 출장업무
- 홍보사업, 행정 기본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820호)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채용분야(인원) 및 자격
-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 1명(간호사)
임용기준직급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ㅇ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4. 근무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조건 : 주당 35시간(상황에 따라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ㅇ 보 수 : 연봉 외 각종수당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목) ~ 2. 5.(월)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과 건강생활팀 ☎ 02-3423-7114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3.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마급 5,000원 상당 강남구 수입증지(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직무수행계획서(별지3호 서식) 1부
4.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6.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7. 해당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8.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ㅇ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8. 2. 6.(화) |
- |
2018. 2. 7.(수)예정 |
면접시험 |
2018. 2.13.(화) |
추후 개별통보 |
2018. 2. 14.(수)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건강생활담당(☎ 02-3423-71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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