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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통계분석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8-01-2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43호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통계분석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2년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한 모형과 서비스 개발

 - 시정통계 분석 개발 및 서비스

 - 시정통계 품질 관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의 빅데이터 또는 통계 기획, 조사, 분석,
품질진단 및 관리 분야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02.5(월) ~ 02. 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통계데이터담당관(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3동 3층)

     · 주 소 : (우편번호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기획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8.01.19(금)

 

응시원서 접수

2018.02.05(월) ~ 02.07(수)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8.02.09(금)

통계데이터담당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02.14(수)

 

면접시험

2018.02.21(수)

스마트지원센터

(서소문청사 1동 3층)

최종합격자 발표

2018.03.20(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실기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면접 실시

      - 시험내용(공통)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내용(실기) : 채용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 분석보고서를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20분 이내 발표

       · 발표주제 : 공공 통계 데이터를 가장 잘 개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이트를 선택하고 서울시의 열린데이터 광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3개 이상 찾아서 분석, 정리하시오.
위에서 도출한 차이 중 하나를 선택, 어떤 데이터가 추가/수정/불필요한지 이유와 실제 개선방안(데이터 구조)을
설명하시오.

       · 발표시간은 인원수에 따라 변경 가능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데이터담당관 담당 (윤혜숙 ☎ 2133-426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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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약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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