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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8-01-13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비 고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4명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 8호

7명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비 고

간호사

 ㅇ 등록관리팀

  - 일반조기검진사업, 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집중사례관리 및 관리실적 분석사업

주5일

(주35시간)

1년

(최장 5년 이내)

  

일반행정

 ㅇ 민원사무(제증명 발급, 세무업무 등) 처리 등 일반행정 업무

주5일

(주20시간)

1년

(최장 1년6월 이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년(시간선택제임기제) 또는 1년 6개월(한시임기제)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1.23.(화) ~ 1.25.(목)

09:00~18:00 / 3일간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1.29.(월) / 예정

1.31.(수) / 예정

2.2.(금) /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소통과나눔/채용정보)에 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ㅇ 거주지: 제한없음

  ㅇ 연  령: 18세 이상 (2000. 12. 31.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응  시  요  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간호사)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지방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ㅇ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민간기업에서 행정업무지원 근무경력

  ※ 비상근의 경우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경력 인정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7. 보수 및 수당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근무시간 내에 비례하여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표 / 임기제공무원 〕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9급(상당)

44,219

 

35시간: 23,215,000원

    - 9급은 하한액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60%로 책정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비 고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97,300

20시간: 848,650원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 위 연봉 및 보수액은 2017년 기준으로 임용 시에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름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2018. 1. 23.(화)~1. 25.(목) 09:00~18:00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청(3층) 총무과(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마급, 8호 5,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1층 세무민원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만) / 원서접수 시 원본 제시(반드시 지참)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주단위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전일근무의 경우 주40시간,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아.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복사본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담당(☎042-288-264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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