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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친환경급식지원)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12-12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06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친 환 경
학교급식
지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주요업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관련 업무】
 -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식재료 공동구매)
 - 식재료 납품업체 현장점검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 식재료 생산지 교류, 체험프로그램 등 발굴 추진
 -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2, 제17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 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경력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급식관련 민간기관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서의 급식정책 및 운영, 연구, 교육, 홍보, 민관협력 등 급식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별지제6호 서식>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연봉하한액: 금 31,345천 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12. 22.(금) ~ 12. 27.(수),  <3일간 09:00~18:00>
      ※ 18:00 이후는 접수불가
    - 접 수 처: 성동구청 교육지원과 (11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접수 가능(우편접수 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12. 29.(금)
16:00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2018. 1. 5.(금) 13:00
이후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교육사업팀 담당 백진태 ( ☎ 2286- 586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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