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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운전)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11-2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7 - 94호

2017년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년   11 월  28 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ㅇ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됩니다.

          

2. 채용 개요  

 ㅇ 모집예정 인원 : 1명

모집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 업무

운전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1명

- 업무용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승용, 승합차(대형버스), 화물차)

- 전달 업무

   * 임용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ㅇ 근무기간 : 2018. 01. 01 ~ 2019. 06. 30.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안에서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등 사유 발생시 6개월 연장 가능

       

3. 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응시자격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응시자격요건 : 제1종(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 응시불가)

 ㅇ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ㅇ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ㅇ 대형승합자동차운전(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대형승합차 등), 근무형태(전임ㆍ비전임여부), 발급자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가능한 구체적 기재)

    * 경력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ㅇ 교통법규 준수 여부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ㆍ검사 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4. 선발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대형승합자동차운전경력(40점), 무사고 운전경력(15점), 교통법규 준수여부(15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능력(30점),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평정 세부기준 >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점수기준

대형승합차운전경력

40

ㅇ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5년 이상          : 40점

- 4년 이상 5년 미만 : 32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2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8점

무사고

운전경력

15

ㅇ 무사고운전경력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지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원서접수마감일까지의 경력

- 교통사고내역이 없는 경우 최초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원서접수마감일까지의 경력

 * 2종(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을 제외한 운전면허

- 10년 이상          : 15점

- 8년 이상 10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8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6년 미만 :  4점

교통법규 준수여부

15

ㅇ 교통법규 위반 관련

- 위반 건수 없음 : 15점

- 교통법규 위반 : 건당 5점 감점 (최소 0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능력

30

ㅇ 자기소개서의 내용충실도 및 표현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정도 등

- 탁월 : 27점 ~ 30점

- 우수 : 23점 ~ 26점

- 보통 : 19점 ~ 22점

- 미흡 : 15점 ~ 18점

- 매우미흡 : 11점 ~ 14점

소 계

100

 

 

우대조건

+5

ㅇ 자동차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자격등급과 관계없이 1개 이상 5점 인정

총 계

105

 

 

 □ 운전경력증명서(시험공고일 이후 경찰서 발급) 미제출시 관련 평정요소 "0점" 처리

 □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군대운전경력 제외

   -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

 □ 무사고운전경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원서접수마감일까지의 경력

   - 교통사고내역이 없는 경우 최초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원서접수마감일까지의 경력

     * 2종(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을 제외한 운전면허

 □ 자동차 정비ㆍ검사 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5.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9.(수) ~ 12. 04.(월)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2017년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운전)'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구미전자공업

고등학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중 선택, 또는 모두 가능)

   가. 온라인 첨부

   나.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①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대형승합차 등), 근무형태(전임ㆍ비전임여부), 발급자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가능한 구체적 기재)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②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1부 (공통)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단,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제1종대형운전면허 등) (공통)

     ④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공통)  

ㅇ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ㅇ 접수처 : 경북 구미시 임수로 4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

 

6.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 2017. 12. 7.(목)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12. 8.(금)

 ㅇ 면접시험 : 2017. 12. 12.(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13.(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ㅇ 근무기간 : 2018. 01. 01. ~ 2019. 06. 30.

   * 채용기간은 1년6개월의 범위안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대체하는 휴직자 등의
휴직기간이 1년6개월을 넘고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채용절차를 생략하고 새로이 임용 가능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제외)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기타 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봉급액 계산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 054-470-370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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