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직 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지 |
평생교육사 |
일반임기제
(행정8급) |
1명 |
2년 |
평생교육과 |
2. 직 무 내 용
ㅇ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과 기획 및 개발
ㅇ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평생교육 네트워크 지원 사업
ㅇ 개발된 교육과정의 효율적 진행과 운영, 평가
ㅇ 학습정보 제공 및 생애개발 지원 및 상담
ㅇ 기타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
3. 법 령 근 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요건
ㅁ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ㅇ 주소·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ㅁ 직무분야 자격요건
ㅇ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아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경력) 분야
가.「평생교육법」제29조에 따른 각급학교,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각급 지역교육청 및 민간 평생교육 관련 업무 추진부서 경력
나.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성인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교육, 시민교육분야 등 |
5. 보 수 수 준
ㅇ 연 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함.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약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임기제 8급(상당) |
50,220 |
35,823 |
※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 12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음. |
ㅇ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 험 방 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7. 원서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12. 6.(수) ~ 12. 8.(금), <3일간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ㅇ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과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 대구광역시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구입
-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사학위 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1부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처별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및 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8. 시험일정 및 합격발표
1차 서류전형 및
합 격 자 발 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7. 12. 13.(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2017. 12. 18.(월)
예정 |
대구 북구청 |
2017. 12. 20.(수)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9. 기타(유의)사항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여부 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과(☎053-665-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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