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감사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17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
임용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7급
(상당) |
감사
분야
(회계)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주당35시간)
※1일 7시간 |
감사담당관 |
【주요업무 : 예산·회계분야 감사 등】
· 민간위탁시설의 회계감사
· 감사대상부서의 예산·회계 감사
· 기타 감사관련 지원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개별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서 회계업무 또는 감사업무 경력
(공공기관 -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우대조건]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 |
※ 해당분야 경력산정 및 자격증 기준일 : 2017. 12. 1 기준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채용 등급 |
연봉(하한액) |
비고 |
7급(상당)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5,574 |
1일 7시간 근무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1.29.(수) ~ 12. 1.(금),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은평구청 감사담당관(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12.6.(수)예정 |
2017.12.7.(목)예정 |
은평구청내
(추후 통보) |
2017. 12. 8.(금)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의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채용분야 근무경력, 전공분야, 우대 자격증 등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7,000원(은평구청 본관 2층 재무과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 02-351-605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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