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불법주정차단속분야, CCTV상황실분야, 불법주정차과태료분야]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구분
(상당계급) |
임용분야 |
임용인원 |
임용
기간 |
직무분야 |
근무
예정지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 불법주정차단속
- CCTV상황실
- 과태료업무 |
- 12명
- 4명
- 1명 |
2018.1.2.~
2018.12.31.
(주5일, 35시간) |
ㅇ 불법주정차 단속
ㅇ 불법CCTV 단속 상황실 운영
ㅇ 불법주정차 과태료 업무 |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
※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은 2018년 본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법령 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265호)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라.「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가.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연령제한 : 면접시행(최종시험일) 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 및 실제 운전에 능숙한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교통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국가(공사,공단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포함)에서 1년 이상 교통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주·정차 단속 및 상담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비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의 인정요건
1. 전임 근무(주40시간 기준)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다.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
(※ 1차 공고 시, 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11. 27(월) ~ 2017. 11. 29.(수) (근무시간 내, 12:00 ~ 13:00 제외)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채용분야 |
원서 교부 및 접수 |
- 불법주정차단속(12명)
- 불법CCTV상황실(4명)
- 불법주정차과태료(1명) |
연수구청(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다.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7. 12. 6. (수)
라.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6. 근로조건
가. 근무일 : 주5일(주35시간, 토·일·공휴일 포함)
※ 주35시간 근무하되 주차단속 방침 등에 따라 근무시간·요일 조정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ㅇ 주간근무 : 월~금(09:30~17:30)
ㅇ 야간근무 : 월~금(14:00~22:00)
ㅇ 토·일·공휴일 : 09:00~18:00
- 평일 주간·야간 및 주말(공휴일) 등 근무조 수시 변동 됨
다. 보수수준
구 분 |
연 봉 액 |
수 당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주차단속반 27,597,960원
· CCTV상황실,과태료 17,720,400원 |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등 |
※ 2017년 기준으로 2018년 보수규정 개정 시 변동 예정
라. 근로장소 : 연수구청(차량민원과)
마.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연수구 수입증지 첨부(연수구청 1층 세무2과 판매)〕
나. 이력서 1부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