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7 - 812호
청송군 지방공무원(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07일
청송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근 무 지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학예연구분야
(도자기 분야)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문화관광과 |
1 |
- 도자기에 대한 자료 연구 및 제품에 대한 감정,
관리, 평가
- 청송백자 활용 방안 조사 연구
- 도자기 기획·전시 등 관련 사업 시행 |
|
⇒ 계약기간 2년(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자격기준
※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학예연구분야
(도자기 분야)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한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참 고 >
▶ 관련학과 : 도예학, 도자공예학, 도예디자인학, 도자기공예학, 도예유리학, 도예전공학, 민속학,
고고미술사학, 미술사학, 한문학, 사(역사)학
▶ 실무경력인정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록박물관(경력 인정대상 박물관포함) 등에서
학예연구 관련 근무 경력
※ 채용자격 분야와 관련된 학위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대학(원)의 확인서류 첨부 |
3. 보수수준
○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관련, 별표 13(제2호) 준용
※ 최초계약은 하한액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경력 등에 따라 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8급) |
50,220 |
35,823 |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청송군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
2017.11.20.∼11.22.
(3일간) |
2017.11.23. |
추후 별도 공고 |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청송군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0. ~ 11. 22.(3일간) ※ 접수시간:09:00~18:00
○ 접수장소 : 청송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054-870-6083)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1. 22.) 근무시간내(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접수번호 필히
확인해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청송군수입증지 5,000원(구입처 :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⑧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⑩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청송군 홈페이지
(http://www.cs.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총무과 행정담당(☎870-6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 문의 : 문화관광과(☎870-606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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