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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11-0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7-1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대관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지

등대관리

 등대관리서기보

(등대관리)

1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말도, 어청도 등대)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업무

등대관리

등대관리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통신설비

기    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무선설비, 정보통신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통신기기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차)

최종합격자

발표

'17.11.1(수)

~11.15(수)

11.13(월)

~11.15(수)

11.17(금)

11.20(월)

11.22(수)

12.4(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 '17.11.13(월)~11.15(수), 09:00~18:00

 ㅇ 접 수 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 전화 063-441-2222

 나.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8. 제출서류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6. 자격증 사본 1부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지 재5호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9.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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