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7-1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대관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
임용예정직급
(직류) |
선발예정인원 |
근무 예정지 |
등대관리 |
등대관리서기보
(등대관리) |
1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말도, 어청도 등대) |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
직류 |
주요 업무 |
등대관리 |
등대관리 |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요건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통신설비
기 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무선설비, 정보통신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통신기기 |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2차) |
최종합격자
발표 |
'17.11.1(수)
~11.15(수) |
11.13(월)
~11.15(수) |
11.17(금) |
11.20(월) |
11.22(수) |
12.4(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 '17.11.13(월)~11.15(수), 09:00~18:00
ㅇ 접 수 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 전화 063-441-2222
나.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8. 제출서류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5.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
6. 자격증 사본 1부 |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발급 |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지 재5호서식) |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9.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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