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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세관 관세직 9급(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10-25

인천세관 공고 제2017 - 109호

2017년도 인천세관 채용 제4회 관세직(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0월 24일

인 천 세 관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관세직

시간선택제

관세직9급

(시간선택제)

52명

인천세관

(인천공항)

 

2. 주요업무 및 근무형태

주요업무

근무형태

ㅇ 출·입국 여행자 휴대품통관업무

 - 출·입국여행자 휴대품검사·통관, 휴대반출·입 신고 수리,
외화 등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수리

 - 출국여행자 내국세 환급(Tax Refund) 대상물품 반출확인 등

주 20시간

(반일제·격일제·주2~3일제)

※ 야간(새벽)·공휴일(주말) 근무가능

※ 임용예정부서 근무형태(현업)에 따라 근무시간 지정  

 

3. 법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ㅇ「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및 제16조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4. 채용자격 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채용분야

임용자격

관세직 9급

(시간선택제)

〔경 력〕

ㅇ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시험임용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자

  * 관련 분야 : 관세 또는 무역(국제통상)

 (경력의 범위)

  - "경력"이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개인사업자(사업주)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관세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개인사업자(사업주)와 소속직원의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ㅇ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이상인 자

외국어

종류 및 기준점수

영  어

TOEFL(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TOEIC 700점, TEPS 625점, G-TELP Level 2 65점, FLEX 625점

중국어

SNULT 60점, FLEX 750점, 신HSK 5급 210점

일본어

SNULT 60점, FLEX 750점, JPT 740점, JLPT N2 150점

  ㅇ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관세 또는 무역(국제통상)

   - 별지서식(제6호)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지방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시
근무기간·담당업무·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ㅇ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 1. 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을 보유한 자  

  ㅇ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5.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시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는
가산비율(10%/5%/3%)과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를 이력서상 기재

       -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6.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ㅇ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ㅇ「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 직수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제외), 외국어, 전산자격증,
한국사 능력시험, 저소득층 여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ㅇ 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차 시험

(서류전형)

'17.10.31(화)~11.03(금)

 

 

'17.11.21(화)

 2차 시험

(면접시험)

 

'17.11.21(화)

'17.11.28(화)~29(수)

'17.12.11(월)

  * 공고방법 : 인천세관, 관세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재

  * 면접시험일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함

 

9.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ㅇ 2017. 10. 31(화) ~ 11. 03(금) 18:00

 나. 접수처 및 방법

   ㅇ 접수처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세관 3층 세관운영과 채용담당(문의사항 : 032-452-3125)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관세직 시간선택제 채용"이라고 표기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 부착(5,000원)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다. 제출서류

   ㅇ 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서식으로 제출하되, 근무기관별로 작성(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 근무기관별 발행양식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⑩ 우대요건 관련서류(자격증 등) 사본 1부

 

9. 유의사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세관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 dhlove76@customs.go.kr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032-452-312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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