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10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담당직무 |
식품위생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최초 임용일부터 1년
(총 사업기간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연장)
(주당35시간) |
보건위생과 |
□ 유해음식점 근절을 위한 단속
□ 기타 식품위생 관련 업무 |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17조 및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등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
자 격 기 준(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ㅇ 1년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민간 등에서 식품위생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 우대 사항
- 1종 보통 운전면허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영양사
4. 채용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최초 임용일부터 1년(총 사업기간 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연장)
ㅇ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ㅇ 1년 단위 재약정, 5년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평가 후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
- 09:00 ~ 17:00을 기본으로 주 2~3회 야간 근무 지원
다. 근무장소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라. 보수수준
ㅇ 신규책정 예상연봉액 : 15,000,000원(월 1,250,000원)
ㅇ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ㅇ 퇴직금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일시 |
장 소 |
2017.10.18.(수)
∼ 10.31.(화) |
2017.11.01.(수)
∼ 11.03.(금)
(09:00~18:00) |
2017.11.06.(월)
(2017.11.07(화)) |
2017.11.13.(월)
14:30 |
도봉구보건소 7층 소강당
(예정) |
2017.11.15.(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11.01.(수) ~ 11.03.(금) 09:00~18:00(3일간)
ㅇ 교부장소 : 도봉구보건소 지하1층 보건위생과(위생지도팀)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ㅇ 접수장소 : 도봉구보건소 지하1층 보건위생과(위생지도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참조)
※ 수입증지(5천원) : 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에서 구입
☞ 수입증지 구입(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 후 응시원서 접수(도봉구보건소 지하1층 위생지도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ㅇ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1.07.(화)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 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 선발
ㅇ 2차(면접시험) : 2017.11.13.(월) 14:30 도봉구 보건소 7층 소강당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유선통보)
ㅇ 2차(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2017.11.15.(수)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라.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최종합격자(예비포함) 발표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
- 응시수수료 : 도봉구 수입증지 5,000원(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에서 인증)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5. 1월~4월 등으로 기재]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의 경우)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ㅇ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091-449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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