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6호
2017년 제1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교육
청소년과 |
안전관리·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3명 |
1년
(주35시간) |
ㅇ 안전체험교실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안전체험 일정관리
ㅇ 안전체험 교육 및 시연
ㅇ 안전체험 시설관리 등 |
의회사무국 |
속기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주35시간) |
ㅇ 속기 및 회의록 관리
ㅇ 의원연구단체 관리 |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ㅇ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ㅇ 응시연령
- 8급 상당 이하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안전관리·운영 및 속기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거 주 지 : 제한없음
ㅇ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직무분야 |
자 격 기 준 |
안전관리·운영
(교육청소년과)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 교육(생활안전, 심폐소생,
재난안전분야 등) 관련 근무경력자
○ 우대사항
-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2급 이상), 안전교육사, 국민안전교육사, 학교안전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속기
(의회사무국)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근무경력자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17.(화)
~ 10. 27.(금) |
'17. 10. 25.(수)
~ 10. 27.(금) |
'17. 10. 31.(화) |
'17. 11. 2.(목)
~ 11. 3.(금) |
'17. 11. 6.(월)
전·후 |
ㅇ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4층)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ㅇ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안전관리·운영 및 속기 분야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ㅇ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ㅇ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제출)
①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②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http://www.nhis.or.kr)]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ㅇ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
ㅇ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붙임 서식)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ㅇ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약정
기간 |
연 봉 액 |
週당
근무
시간 |
하한액 |
하한액의 120% |
안전관리·운영
(교육청소년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3명 |
1년 |
31,345천원 |
37,614천원 |
35시간 |
속기
(의회사무국)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31,345천원 |
37,614천원 |
35시간 |
ㅇ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ㅇ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ㅇ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ㅇ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324-2113) |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
안전관리·운영 |
교육청소년과 학교교육팀
(031-324-2481) |
속기 |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324-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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