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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사처 “공무원연금 세금폭탄 사실 아니야”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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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94조원이라는 보도는 이중계산의 오류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 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돼 청년세대에 눈덩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해명했다.
인사처는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인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보도내용처럼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해 정부부담액을 간주하는 것은 이중계산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인적 가정은 입직 직종과 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을 뜻하며, 경제적 가정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에 정부와 공무원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 후 미래세대 공무원의 보험료 수입 등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연금지급액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향후 5년간 17.4만명 채용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증원 취지에 대해 “경찰, 소방, 보건, 사회서비스 등 행정수요에 비해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이력을 충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구구조상 당분간 늘어나게 되어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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