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을 하려면!
합격생과 같은 길을
걸어라!

고객 상담센터
055.221.5525
FAX 055. 221. 5524
월~토 08: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상담 접수 가능
(일요일은 제외)
공무원 시험 가이드

 
     
수험정보
 
최신 시험정보
공무원 최신 시험정보를
중앙고시학원이 가장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9-27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2호

2017년 제10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안전관리·
점검(건축)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40시간)

○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건축분야)
○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
○ 실과소 및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체험
교육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명

1년
(주35시간)

○ 이동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전
○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8급 상당 이하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안전관리·점검(건축) 및 안전체험교육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안전관리·점검
(건축)
(시민안전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건축분야 안전 점검 등 재난 안전관리
분야 관련 근무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관련 근무경력 또는
안전체험차량 운행 근무 경력자
○ 우대사항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9. 25.(월)
~ 10. 12.(목)

'17. 10. 10.(화)
~ 10. 12.(목)

'17. 10. 16.(월)

'17. 10. 19.(목)
~ 10. 20.(금)

'17. 10. 23.(월)
전·후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안전관리·점검(건축) / 안전체험교육 분야 : 5천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①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②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http://www.nhis.or.kr)]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V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V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등 학력,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약정
기간

연 봉 액

週당
근무
시간

하한액

하한액의 120%

안전관리·점검(건축)
(시민안전과)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35,823천원

42,987천원

40시간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명

1년

31,345천원

37,614천원

35시간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324-2113)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안전관리·점검
(건축)

시민안전과 안전기동팀
(031-324-3746)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안전총괄팀
(031-324-330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험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
  • call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chat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055.221.5525
    팩스번호055.221.5524
    상담시간08: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상담접수 가능
    (일요일은 제외)
  • 찾아오시는 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80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약도 자세히 보기 >
    주차장 이용안내 >
  • 무통장입금 계좌안내
    국민은행659801-04-301991
    예금주 : (주) 중앙고시학원
    휴대폰으로 계좌번호 문자 보내기 >
    계좌번호 인쇄하기 >
  •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학원소개| 제휴안내| 강사 · 사원모집| 상담실

    전화번호 : 055-221-5525 | 이메일 주소 : gosi5525@hanmail.net | 학원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780
    대표이사 : 김원규 | 사업자등록번호 : 608-81-90789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3-마산회원-0007호 |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제 원-19호)
    Copyright ⓒ 2005 (주)중앙고시학원. All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