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052 호
우리 구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1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담 당 직 무 내 용 |
근무예정
부 서 |
도시재생 |
임기제
지방시설
주사보 |
1명 |
임용일
로부터
2년 |
o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o 도시재생 정책 및 프로그램 발굴, 추진
o 그 밖의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
디자인과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기준일)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임기제
지방시설
주사보
(도시재생)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관련업무
(도시, 건축 및 조경,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 |
◈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2)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7,243천원 |
40,657천원 |
(2017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기준)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공무원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5. 전형 일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4(월) ~ 9. 6.(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7,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8.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자 |
장 소 |
2017. 9. 8(금) |
2017. 9. 12(화) 예정 |
구청 회의실 |
2017. 9월 말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하게 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02-2241-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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