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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태안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8-23

태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1호

2017년도 제4회 태안군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2일

                        태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시험 개요

  가. 임용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예정계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행정지원과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

2년

문화관광

체육과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

2년

문화예술센터

무대조명분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담당업무

임용분야

담   당   업   무

평생교육사

(8급상당)

ㅇ 평생학습센터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ㅇ 문해교실 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ㅇ 평생교육대학 운영

ㅇ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학예연구사

(8급상당)

ㅇ 동학농민운동 자료(유물) 및 명부 수집

ㅇ 기념관 개관 및 전시 업무 관리

ㅇ 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ㅇ 전시품 및 수장고 소장품 관리

ㅇ 박물관 건립 및 유물 수집 관련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무대조명분야

(8급상당)

ㅇ 무대 및 공연장 조명시설 관리 감독

ㅇ 공연 관련 조명 기술분야 통제 및 관리

ㅇ 각종 공연 및 행사 지원 등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태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자격

    ㅇ 응시분야별 자격요건(미 충족 자 응시불가)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평생교육사

(8급상당)

ㅇ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ㅇ 경    력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학예연구사

(8급상당)

ㅇ「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ㅇ 경    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무대조명

(8급상당)

ㅇ「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ㅇ 경    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한 무대조명분야 실무경력

   ※ 임용분야별 경력 인정 기준 : 해당 자격증 취득 후 경력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ㅇ 평가는 5개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4(월) ∼ 9. 6(수),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합니다.

    ㅇ 접 수 처 :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ㅇ 2017. 9. 13.(수) 예정, 태안군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공고

    ㅇ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시간·장소 등 안내

   라. 2차 시험(면접시험) : 일시,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참조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27.(수) 예정, 태안군 홈페이지 공고

 

6.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ㅇ 응시수수료 : 태안군 수입증지 8급(상당) : 5,000원,

    ㅇ 사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2매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ㅇ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관련 경력증명은 관련자료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졸업자도 포함)

    ㅇ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 직책(직급) ·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하며,
근무기간 동안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 구분 명시(단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프리랜서 등 포함)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ㅇ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 서류 첨부

   아.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하는 사람)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카. 기타 : 제출서류 증빙자료

 (공통사항)

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의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에 태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은 우대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41-670-2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류

   가. 응시원서 서식

   나. 이력서 서식

   다. 자기소개서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 서식

   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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