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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교통방송 일반임기제공무원(방송기술) 채용시험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8-2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71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인원

임용 직급

직  무  내  용

방송기술

2명

임기제지방
방송통신주사보(8급)

 - TV, RADIO제작, 송출, 중계기술 및 이에 준하는 업무 등

    ※ 최초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 시 자 격 요건

일반임기제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방송기술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제작 및 송출경력 등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금) ~2017. 9. 5.(화) <3일간, 09:00∼18:00>
- 접수처 및 주소 : (우편번호 03909)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3층 tbs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인사담당
(방문하실 경우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건물에서 교통방송 3층 종합상황실을 통해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는 09~18시에 받으며, 점심시간(11:30~12:30)은 제외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017. 9. 13.(수)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9. 19.(화)

교통방송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7. 9. 20.(수)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월중

개별통보,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 세부일정은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전형(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심사항목 : 경력(근무활동 및 업적),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어학능력
나. 2차 전형(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8·9급-5,000원)
※ 교통방송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해당분야 경력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인터넷발급분은 원본으로 간주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⑧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⑨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위의 번호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고,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여 편철하지 마세요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인사담당, ☎ 311-5221)
- 채용예정 직무관련 문의 : 서울시 교통방송 기술국 (방송기술, ☎ 311-551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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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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