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 제2017-770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직(해양수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29명)
직류(직급 |
계 |
선발예정인원(소속기관별) |
국립해양 조사원 |
어업관리단 |
지방해양수산청 |
국립수산 과학원 |
동해 |
서해 |
남해 |
인천 |
동해 |
마산 |
군산 |
목포 |
포항 |
어 로
(9급) |
13 |
- |
5 |
3 |
5 |
- |
- |
- |
- |
- |
- |
|
선박
항해
(9급) |
8 |
- |
1 |
3 |
- |
- |
1 |
- |
1 |
- |
- |
2 |
선박
기관
(9급) |
8 |
4 |
- |
- |
- |
1 |
- |
1 |
- |
1 |
1 |
- |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
직류 |
주요 담당업무 |
일반수산 |
어로 |
어업지도, 단속 등 어업관리 업무 |
선박항해 |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 업무 |
선박기관 |
* 어로, 선박항해, 선박기관직류는 선박승선 근무 예정으로 채용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최종시험 예정<면접>일 기준)
직렬 |
직류 |
직급 |
응시가능 연령 |
해양수산 |
어로 |
해양수산서기보(9급) |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
선박항해 |
해양수산서기보(9급) |
선박기관 |
해양수산서기보(9급) |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
직류 |
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요건 |
해양수산 |
어로 |
해양수산서기보
(9급) |
■ 어로기술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선박항해 |
해양수산서기보
(9급) |
■ 5급 이상 해기사면허(상선 또는 어선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
선박기관 |
해양수산서기보
(9급) |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선발예정 직류 중복 응시 불가(동일 직류내 선발 예정기관 중복 응시 불가)
※ 응시자격(면허)증 소지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함 |
다. 기타 응시조건
ㅇ 1인당 1개 직류 및 1개 선발기관만 응시 가능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미 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거주지 제한 없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17.8.24(목)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
직류 |
계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해양
수산 |
어로 |
9급 |
■ 수산일반, 어업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70問, 객관식) |
영어 : 80분
전공 : 100분 |
선박항해 |
9급 |
■ 선박일반, 항해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70問, 객관식) |
선박기관 |
9급 |
■ 선박일반, 선박기관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70問, 객관식)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채용
인원의 130% 합격"
* 채용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9급>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30분), 5분 스피치 과제 작성(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스피치 과제 작성은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작성 |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7.31(월)~
8.16(수) |
8.11(금)~
8.16(수) |
8.23(수) |
8.24(목) |
9.2(토) |
9.8(금) |
9.13(수)~
9.15(금) |
9.22(금)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면접시험 세부일시
직류 |
계급 |
선발인원 |
면접일자 |
어 로 |
9급 |
동해어업관리단 |
5 |
17.9.13(오전/오후) |
서해어업관리단 |
3 |
남해어업관리단 |
5 |
선박항해 |
9급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1 |
17.9.14(오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1 |
동해어업관리단 |
1 |
17.9.14(오후) |
서해어업관리단 |
3 |
국립수산과학원 |
2 |
선박기관 |
9급 |
국립해양조사원 |
4 |
17.9.15(오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1 |
17.9.15(오후)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1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1 |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및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7.8.11(금) ~ '17.8.16(수), 09:00~18:00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 2층 소회의실) |
(우)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portbusan.go.kr |
051-609-6245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운영지원과) |
(우)530-420,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kpo.mof.go.kr |
061-280-1612 |
나. 접수방법
ㅇ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
1~2급은 과목별 만점의 5%
3급은 과목별 만점의 3% |
※ 금년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7년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3※5점)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7.9.1),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 사항란에' "(예시)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7.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9. 기타 사항
ㅇ 시험은 각 직류별, 응시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응시자는 직류별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
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
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분실될 우려가 있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단위별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함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능 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여권판(3.5×4.5cm)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응시요건(자격·면허)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 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항해·기관직류 응시자는 해기사면허증 사본 및 승무경력 증명서 원본(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반드시 제출 |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해기사면허로 응시하는 자로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며, 어로직류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
5.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원본(2014.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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