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2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을 실시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7. 2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급 |
채용분야 |
근무예정
부서 |
인원 |
담 당 직 무 |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투자유치
(IT융합산업) |
신성장산업
유치과 |
1명 |
○첨단산업 투자유치(Global기업, 대기업 유치)
○산업클러스터 개발
○IR 전략 수립
○송도/영종/청라지구 투자유치 업무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투자유치
(금융) |
서비스산업
유치과 |
1명 |
○금융관련 사업운영 및 사업화 계획 수립
○금융기관 유치
○서비스산업분야 투자유치 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투자상담 |
투자유치기획과 |
1명 |
○중국 · 화교권 투자상담 및 투자유치 IR지원
○IFEZ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부지 D/B관리 및
투자상품 홍보물 제작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투자협력업무 지원 |
○ 최초 2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투자유치
(IT융합산업)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투자유치 분야 관련 경력
※ 외국어 능력 : 영어면접 시행 |
투자유치
(금융)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투자유치 분야 관련 경력
※ 금융·투자·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외국어 능력 : 영어면접 시행 |
투자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5년 이상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국제협력 등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
3. 외국인 민원상담, 거주지원 등 외국인 교육·상담 등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투자유치 분야 관련 경력
※ 외국어 능력 : 중국어면접 시행 (중국어 통역·번역 등 어학능력자 우대)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 심사표의 채용자격기준의 1개 이상 충족하면 적격 처리
☞ 합격자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실기시험 점수 반영),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7. 8. 21 ~ 8. 25, 09:00~18:0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G타워 31층)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G타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31층) 총무인사담당자 앞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편환 등)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8.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1.(금)
○ 면접시험 :2017. 9. 13.(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14.(목)
- 1차시험 합격자 공고시 면접시험 확정일자 및 장소 게시
※ 상기일정은 자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별 합격자는 인천광역시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차.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또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6.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 보수 : 연봉제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 고려하여 결정
※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5급(상당) |
- |
56,338 |
|
6급(상당) |
70,041 |
46,670 |
※주40시간 근무시 |
9급(상당) |
44,219 |
상한액의 70~73%수준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포함)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3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 근무시간(40) |
나. 복무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gosi.incheon.go.kr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 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관련 문의
- 투자유치(IT융합산업) 분야 : 신성장산업유치과 453-7372
- 투자유치(금융) 분야 : 서비스산업유치과 453-7393
- 투자상담 분야 : 투자유치기획과 453-731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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