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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도, 가족관계도 묻지 마세요”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7-12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앞으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32개 공공기관은 7월 가이드라인 배포 후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 후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사진부착 등), 학력 등의 항목이 모두 삭제된다.

아울러, 면접시험에도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묻거나 이와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제안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때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기관 지원자의 경우, 최종학교명 대신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도록 했다.

또한, 2005년부터 공개채용에서 학력란을 폐지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해 온 공무원의 경우 이를 경력채용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도록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때부터 제출양식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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