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공고 제2017 - 572호
광주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채용인원
채용구분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예정직무 |
급여수준 |
청원경찰 |
1명 |
동구청 |
- 경비·단속 업무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봉급표 적용 |
2. 관련규정
ㅇ 청원경찰법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3.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나. 18세 이상의 사람(남자의 경우 군복무 필 또는 면제)으로 다음 신체요건을 충족해야 함
※ 만 18세 이상 : 1999.12.31. 이전 출생자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다. 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17. 6. 12.∼ 6. 21.
(10일간). |
'17. 6. 15.∼ 6. 21.
(평일 09:00 ~ 18:00) |
서류전형 |
2017. 6. 22. |
2017. 6. 22.
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 6. 27. |
2017. 6. 29.
구 홈페이지 |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
(1) 교부 및 접수처 : 동구청 3층 행정지원과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응시원서 교부)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인증처리) : 5,000원
※ 수입증지 인증처리 : 민원봉사과 1번 창구
- 응시원서 제출 前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부착
- 응시원서 등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청원경찰 응시 신체검사서 1부(별첨 서식 참조)
(5)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이력이 나오고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6) 기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이 때 최초 응시자는 재응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서류는 최초 응시時 제출한 서류로 갈음
나.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아.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행정지원과(☏ 062-608-3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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