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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복무지도관)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6-01

병무청 공고 2017 - 37호

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재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31일
병  무  청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직 급

채용
기간

채용
인원

근무(예정)기관

복무지도관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2년

12명

※ 각 지방병무(지)청 배치

   *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등
나. 근무예정기관 등 : 서울지방병무청 등 7개 지방청

구분

서울청

부산청

대구
경북청

경인청

광주
전남청

대전
충남청

인천
지청

채용인원

12

2

2

2

1

2

2

1

    ○ 근무예정기관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중복 지원 불가)
다. 담당 직무내용1)
○ 사회복무요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관리·감독, 복무지도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등

2. 응시자격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선택요건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 직무분야 :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분야(진학 및 취업상담 제외)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서류전형 우대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심리상담·청소년상담 관련 실무 경력자

< 상담경력 인정 기준 및 상담경력 인정 기관 >

○ 상담경력 인정 기준 : 상담경력 인정 기관에서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상담경력 인정 기관  ☞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경력)은 제외

연번

기  관

관련 법률

1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3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청소년자립지원관

6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

7

각급 학교 및 대학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8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관련분야 경력평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 관련학과 :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전공자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 정보화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가산특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등급 이상

3.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7. 6. 8. ~ 6. 12.(3일간)   * 토·일 제외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첨부, 사진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중 경력사항의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내지 4 관련) 해당여부 반드시 표기
※ 원서접수 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불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라. 경력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담당업무내용에는 심리상담, 청소년상담 등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상세히
작성  ☞ 군경력자는 예외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7. 6. 20.(화)

-

2017. 6. 22.(목)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면접시험

2017. 6. 28.(수)

별도통보

2017. 7. 6.(목)

개별(유선)통보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최종시험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 관련분야 실무경력1) 재직기간
○ 관련분야 전공(학과)1) 학위 등급
○ 업무관련 자격증1) 소지자
○ 정보화자격증1) 소지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3. 1. 1. 이후)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8. 보  수

연봉한계액(상한액 : 55,740천원, 하한액 : 26,748천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 외 급여 별도지급)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표창장, 상장, 성적증명서, 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31.
병  무  청  장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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