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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5-3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공고 제2017 - 4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청원경찰

3명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현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종합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고, 2017. 7. ~ 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로 이전 예정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 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 0.8 이상 일 것

  라.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ㅇ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인정자격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3)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인정자격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4)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 취업지원대상자(아래 사항에 한하여 우대)

      ㅇ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 가.~라.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계획공고

17.05.30.(화)
~ 06.09.(금)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10일 이상

응시원서접수

17.06.07.(수)
~ 06.09.(금)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과(1315호)
※ 방문 및 우편접수

3일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7.06.16.(금)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17.06.21.(수)

○ 부산지방검찰청 621호실

 

최종합격자
발표

17.06.26.(월)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홈페이지
○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불합격 기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7. 6. 7.(수) ~ 2017. 6. 9.(금),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3층 사무과 총무계(1315호)

    ㅇ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과(1315호)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반송 처리)

    ㅇ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분야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부착(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사진부착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 1매 부착(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사진부착 금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7. 5. 30.)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5)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7)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9)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 합격시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2017. 8. 1.~ 2017. 8. 31.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과 총무계(051-606- 4082,4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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