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17-326호
2017년도 김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김 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 요 업 무 |
근 무 지 |
청원경찰 |
2명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단속 |
김제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
2. 응 시 자 격
ㅇ 응시결격사유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 6. 30 이전 출생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사람
ㅇ 학 력 : 제한 없음
ㅇ 기타사항 : 주 · 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3. 시 험 방 법
ㅇ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ㅇ 2차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면접시험) 실시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17. 05. 29(월) ~ 06. 02(금) (5일간)
ㅇ 접수기간 : 2017. 06. 05(월) ~ 06. 07(수) (2일간) * 휴일제외
ㅇ 접수장소 : 김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안내 :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6월말경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재 공 고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변경시 시험실시 3일전까지 공고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사진(3×4cm) 및 김제시 수입증지(5,000원) 부착 완료
나. 이력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다. 자기소개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 용지 1~2매)
라. 주민등록 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사.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6.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문발송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540-310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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