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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보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안)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5-25

【전북대학교 공고 2017-21호】

2017년도 전북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보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전북대학교총장

Ⅰ. 채용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2호, 2016.12.30.)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5호, 2016.6.22.)

Ⅱ.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부서)

근무기간

한시임기제 공무원 8호(보건)

1명

 임상실습 지원, 기타 보건 관련 업무
(의학전문대학원)

6개월

Ⅲ. 응시자격요건
1. 응시자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 기본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직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보건)

○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  판단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
1.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공인외국어시험성적 우수자(※ 외국어 성적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함)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 이상 취득자(※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응시연령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는 임용 불가하나,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 외국국적 포기 시 임용 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Ⅳ. 시험방법
1.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부적격 심사로  진행 하나,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
○ 면접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 평가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고득점자순으로 장기근무기간 직위(업무)에 우선 임용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Ⅴ. 응시원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7.05.29.(월) ~ 05.31.(수)
2. 접수처 : 전북대학교 총무과(인사팀)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전북대학교 대체인력'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지원서 접수 절차>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전북대학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온라인 첨부 가능)

 (우)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인사팀)
☏ 063-270-2026

        ※ 제출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아니함)
※ 제출기간 마지막 날[2017.05.31.(수)]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요망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응시원서

필수

<별지 1호 서식> (자필작성)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 부착 (아래 참조)

2

이력서

필수

<별지 3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3

자기소개서

필수

<별지 4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별지 5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5

자격증 사본

필수

자격증 사본 첨부(면접시 원본지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7

주민등록초본 원본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경력증명서 원본

필수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9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필수

<별지 2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10

어학능력 실적

우대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증명서 원본(영어)
※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인터넷 출력본 가능)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우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원본
※ 3년 이내 성적만 인정(인터넷 출력본 가능)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원서 수수료 : 아래 해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8급 : 5,000원권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Ⅵ. 시험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본교 홈페이지

· 본교 총무과

· 본교홈페이지

· 본교 총무과

· 본교홈페이지
· 개별통보

2017.5.24.(수)
- 5.31.(수)

2017.5.29.(월)
- 5.31.(수)

2017.6.09.(금)

2017.6.16.(금)

2017.6.20.(화)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Ⅶ.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8호 봉급월액 기준 : 월1,697,3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월요일∼목요일 전일근무(32시간), 금요일 오전근무(3시간)

Ⅷ.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 : <별지 1호 서식> 응시원서       
<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이력서
<별지 4호 서식> 자기소개서
<별지 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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