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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 시간선택제임기제(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5-11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7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직무내용

동래구
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주당35시간

4명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 단속민원 상담
· 단속대장 작성관리 등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기간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5. 23 ~ 5. 25(3일간)

2017. 6. 2.

2017. 6. 8.

별도공지

2017. 6.16.(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 통지

5. 채용분야 보수 및 근무요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9급 상당 연봉 상한액 60%*35/40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책정함
- 연봉 23,215천원 정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부서 : 동래구 교통과
○ 근무분야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등
○ 근무방법 : 오전·오후·야간 윤번제, 주말·공휴일 초과 근무
※ 근무조 및 세부사항은 채용 후 별도 작성

6.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을 모두 갖춘 자(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자격기준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자   격   기   준

동래구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4명)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 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차량운전이 가능한 자)로 업무 특성상 현장단속
(야간단속 포함) 업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사람
○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1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서 주차단속 등 교통업무 실무(유사 단속업무 포함)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동래구 홈페이지(http//www.dongnae.go.kr)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동래구청 2층 총무과 총무계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아래순서대로 정렬하시고 스테이플러는 찍지 마시기 바람)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5천원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사진 1매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 1~2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 기재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운전면허증 및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7) 주민등록초본(원본, 병역기재사항 포함) 1부
※ 구청민원실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발급
8) 상훈 및 행정경력 1부 * 해당자에 한함
9)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공고문 첨부서식 활용

8.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직무 연관성, 경력 및 기타업무능력 등(우대조건)의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직무분야 및 자격기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 면접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http//www.dongnae.go.kr)의 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붙임 채용서류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동래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총무과(☎ 550-4102 담당자, 550~4103~4 총무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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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80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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