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호
2017년 제2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김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
채용예정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 무 내 용 |
읍면동
주민(행복)센터
또는
민원부서 |
민원행정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7명 |
1년 |
○ 통합민원 및 일반행정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요건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자
○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등재가 되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직무자격 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민원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사무정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검정기관 |
자 격 증 |
비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정보처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 |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 |
(단, 워드프로세서 구 2, 3급은 제외)
※ 우대조건
- 자녀가 세명이상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민원사무 및 행정사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취업지원대상자」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5. 15.(월) ~ 5. 17.(수) 중 ※ 3일간, 09:00 ~ 18:00
○ 접수 장소 :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1층)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사진 2매 부착)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김해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참조)
- 시청 종합민원청사 2층 민원소통담당관 민원창구 수입증지 인증 후 접수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 5. 19.(금)
(개인별 별도통지) |
2017. 5. 24.(수) |
김해시청 사업소동회의실 |
5. 31.(수)
17시 이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김해시홈페이지(www.gimha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제출시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 기재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제출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마급(9급상당) 5,000원
- 김해시 수입증지(시청 별관 2층 종합민원봉사실에서 구입) 날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⑨ 자격증 사본 1부 ※ 원서 접수時 원본 지참 제시
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⑪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②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7. 보수 수준
□ 민원행정분야 : 15,000천원(월 1,250천원)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함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담당자 (☎055-330-308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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