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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5-02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3호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기관
(근무 예정부서)

임용직위

채용
예정인원

주요 예정 직무

농기계
교관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지방전문경력관
'나' 군

1명

o 공무원, 농업인, 일반인 등 농업기계 분야 교육·훈련
o 교육훈련용 농산업기계 관리·운영
o 농산업기계 교재 연구개발
o 농업기계 관련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무대조명
장치관리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지방전문경력관
'다' 군

1명

o 공연장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리
o 기획공연 대관 행사 조명기기 기술지원

무대음향
장치관리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지방전문경력관
'다' 군

1명

o 공연장 음향기기 설치 및 관리
o 음향 및 자막시스템 운영관리
o 공연행사시 무대음향 기술지원
o 방송·영상·음향시설 운영 관리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4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
나.「지방전문경력관 규정」

3. 응시자격 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응시연령
- 전문경력관 '나'군 → 20세 이상('97. 12. 31. 이전 출생자)
- 전문경력관 '다'군 → 18세 이상('99. 12. 31. 이전 출생자)
(4)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 단, 무대조명 장치관리 및 무대음향 장치관리의 경우'거주지 제한'없음
나. 임용분야별 응시자격

임용분야
(근무지)

임용직위

채용자격 기준

농기계
교관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나' 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농기계, 자동차, 건설기계 정비※검사※교육 업무 근무경력

무대조명
장치관리
(속초시)

지방전문경력관
'다' 군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무대조명 분야 근무경력

무대음향
장치관리
(속초시)

지방전문경력관
'다' 군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무대음향, 방송기술(음향, 녹음 등) 분야 근무경력

 

    주 1. 경력시간은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3.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라 함은 관련분야 경력의 상당직위를 의미함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6ㆍ7급 상당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8ㆍ9급 상당 등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선발(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자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전공, 경력 등을 평가
☞ 서류전형시 우대 자격증 및 전공학과 : [붙임] 참조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17. 5. 24.(수) ~ 5. 26.(금)
나. 접수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시는 2017. 5. 26.(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원도 수입증지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
(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강원도수입증지 인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 수입증지 - 도청 별관(민원실) 인증
ㆍ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7,000원 /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5,000원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10매 정도 : 자유서식)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나 폐업시「폐업사실증명서」등 관련 증거서류 제출
⑥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 확인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가능 하도록 발급
⑦ 채용기준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자격증 취득확인서 1부
- 무대조명 분야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분야) 3급 이상
- 무대음향 분야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분야) 3급 이상
⑧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⑨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⑪ 동일계통 관련 학과증명서 1부
- 공고문 하단의 '서류전형 우대 전공학과'에 해당되나, 학과 명칭 등이 상이한 경우 제출
⑫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서류심사시 우대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확인서 1부(원본지참)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1부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1부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을 첨부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7. 6. 12.(월) 예정
*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게시
나. 면접시험 : 2017. 6. 22.(목) ~ 6. 23.(금) 중 예정
* 최종 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일정 변경시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3.(월) 예정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취소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정하여 재공고 하며, 이 경우 최초 공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의 
접수효력이 인정됩니다.
○ 모집단위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분야 요소별 "상, 중, 하" 중(中)"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차 순위자)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033-249-2218)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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