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09호
2017년 제2회 영월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1일 영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모집 구분 |
채용분야 (직무)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기 관 |
경력경쟁 임용시험 |
농업기계 (농기계 수리 등) |
지방공업(농업기계)9급 |
1 |
영 월
군 (농업기술센터)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학력·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면허)증 : 농업기계(산업기사) *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마.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2017. 05.
02(화) ~ 05. 04(목)(3일간) 나.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17. 05. 10(수)/2017. 05.
11(목) 다.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05. 16(화)/2017. 05. 18(목) 라.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배치 : 2017. 5. 24(수)/5월중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 영월군청 2층
자치행정교육과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사용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⑤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학위증서, 경력증명서 등) ⑥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영월군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는
영월군 민원봉사과에서 인증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마.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자치행정교육과 인사담당자(☎370-271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