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0호】
2017년도 제2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9호)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체인력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출산휴가, 휴직,
시간선택제전환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인원 |
임용기간 |
근무시간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임용일부터 1년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주 20시간 |
한시임기제 9호 |
3명 |
3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
임용예정직급 |
담당분야 |
담당예정 직무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
사무소 |
한시임기제 7호
한시임기제 9호 |
출입국관리 |
-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재심 지원(통역 등)
-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심사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
4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 제16조제6항, 별표 4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2호)
5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한시임기제 7호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한시임기제 9호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자격기준)에 따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임용예정직급 |
자격기준 |
한시임기제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출입국관리업무 관련 분야
예시) 영사관 비자업무 종사자, 해외투자업체 외국인 고용업무 종사자, 국제선 수속업무 종사자, 외국인 수사업무 종사자 등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다. 우대사항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관련 학과(어학·어문학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TOEFL, TOEIC, TEPS, SNULT, HSK, 일본어능력시험, 외국어대 어학검정 등 어학검정시험인증서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7.4.7.)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6 시험 방범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자기소개 및 업무수행계획 포함),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평가)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채용분야 직무연관성(외국어 능력,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실적 및 능력(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등급 중급이상 보유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 시험위원회피 신청 시는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한 사항의 평균점 또는 동일 점수로 인정
8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7.3.31.(금)
~4.7.(금) |
'17.4.4.(화)
~4.7.(금) |
'17.4.11.(화)
['17.4.12.(수)] |
'17.4.17.(월)
예정 |
'17.4.20.(목)
예정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 발표」
메뉴 및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9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4.(화) ~ 2017. 4. 7.(금)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나. 관련서류 제출
○ 제출처
제출 장소 |
문의전화 |
★ 우편제출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02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우편번호 : 22382)
★ 방문제출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서편 302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
총무과
(032-740-7033,
7016) |
○ 제출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관련서류 방문제출은 접수일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 관련 서류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제출자는 관련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관련서류 제출 마감일 : 2017. 4. 7.(금) 18:00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온라인 작성·제출(첨부)
○ 이력서(자기소개 및 업무수행계획 포함)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자기소개는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관련 학과(어학·어문학 등) 학사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TOEFL, TOEIC, TEPS, SNULT, HSK, 일본어능력시험, 외국어대 어학검정 등 어학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중급 이상 해당자에 한한)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나.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응시자격요건 입증 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1호) 원본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다.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온라인 제출(첨부) 대상 서류(사본)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11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9호(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지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대행업무 : 출입국관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근무-휴무(주 20시간)
※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성 상 새벽시간대 및 야간시간대로 근무시간이 지정될 수 있음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12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임용예정 직급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급(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740-7033, 7016)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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