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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4-0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0호】

2017년도 제2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9호)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체인력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출산휴가, 휴직,
시간선택제전환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임용기간

근무시간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

한시임기제 7호

1명

임용일부터 1년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주 20시간

한시임기제 9호

3명

3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담당분야

담당예정 직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
사무소

한시임기제 7호
한시임기제 9호

출입국관리

 -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재심 지원(통역 등)
-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심사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4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 제16조제6항, 별표 4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2호)

5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한시임기제 7호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한시임기제 9호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자격기준)에 따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임용예정직급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출입국관리업무 관련 분야
예시) 영사관 비자업무 종사자, 해외투자업체 외국인 고용업무 종사자, 국제선 수속업무 종사자, 외국인 수사업무 종사자 등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다. 우대사항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관련 학과(어학·어문학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TOEFL, TOEIC, TEPS, SNULT, HSK, 일본어능력시험, 외국어대 어학검정 등 어학검정시험인증서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7.4.7.)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6 시험 방범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자기소개 및 업무수행계획 포함),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평가)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채용분야 직무연관성(외국어 능력,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실적 및 능력(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등급 중급이상 보유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 시험위원회피 신청 시는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한 사항의 평균점 또는 동일 점수로 인정

8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3.31.(금)
~4.7.(금)

'17.4.4.(화)
~4.7.(금)

'17.4.11.(화)
['17.4.12.(수)]

'17.4.17.(월)
예정

'17.4.20.(목)
예정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 발표」
메뉴 및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9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4.(화) ~ 2017. 4. 7.(금)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나. 관련서류 제출
○ 제출처

제출 장소

문의전화

★ 우편제출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02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우편번호 : 22382)
★ 방문제출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서편 302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총무과
(032-740-7033,
7016)

    ○ 제출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관련서류 방문제출은 접수일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 관련 서류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제출자는 관련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관련서류 제출 마감일 : 2017. 4. 7.(금) 18:00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온라인 작성·제출(첨부)
○ 이력서(자기소개 및 업무수행계획 포함)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자기소개는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관련 학과(어학·어문학 등) 학사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TOEFL, TOEIC, TEPS, SNULT, HSK, 일본어능력시험, 외국어대 어학검정 등 어학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중급 이상 해당자에 한한)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나.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응시자격요건 입증 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1호) 원본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다.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온라인 제출(첨부) 대상 서류(사본)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11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9호(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지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대행업무 : 출입국관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근무-휴무(주 20시간)
※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성 상 새벽시간대 및 야간시간대로 근무시간이 지정될 수 있음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12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임용예정 직급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급(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740-7033, 7016)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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