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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보령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3-10

 

보령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63호

2017년 제1회 보령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보령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기간

수행업무

근무
장소

비고

 

 

3명

 

 

 

 

1

보건진료
소장

지방보건
진료서기
(일반임기제)

2명

2년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업무
· 예방접종 및 건강증진 등 업무
· 보건진료소 관리 등

고대도

삽시도
보건
진료소

 

2

노무전문요원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 노조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교섭, 체결
· 노사관계 교육, 상담, 진정민원처리
· 기타 지원업무 등
○ 주5일(35시간), 정규근무시간의 87.5%

본  청
총무과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기준
○ 응시결격사유 등:「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 되는 사람

  ○ 응시연령: 제한없음
○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① 보건진료소장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조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② 노무분야 전문요원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평가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각 평가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합이 최고인 사람

4. 응시원서 접수요령 및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붙임 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해당분야별 보령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날인
·지방보건진료서기(일반임기제): 5,000원 상당, 지방시간선택임기제"다급": 7,000원 상당
·보령시청 1층 민원지적과 "1번" 창구에서 판매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등으로 동봉하여 주시고,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면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각 1부【붙임 2】및【붙임 3】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④ 직무분야(간호사, 조산사, 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수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⑥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함)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4】
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5】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공고일 기준)만 인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장소 : 보령시청 총무과 인사팀(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http://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예정
- 우편접수는 '17. 4. 5.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우편물 접수기간은 통상적인 배송일수를 적용
※ 발송주소 : 우)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총무과 인사팀

 

임용분야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예정)

면  접  시  험(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예정)

일  시

장  소

보건진료
소    장

4. 3.(월) ~ 4. 5.(수)
※ 접수시간: 09:00 ~ 18:00

4. 7.(금)

4.19.(수)
14:00

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4.21.(금)

노무관리
전문요원

4.13.(목)
14:00

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① 보건진료소장

     (단위: 천원)     

 

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

비고

보건진료소장

지방보건진료서기
(일반임기제)

주당40시간
(일일 8시간)

35,823

 

    ※ 연봉 외 제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지급
② 노무관리 전문요원

(단위: 천원)     

 

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노무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다"급

주당35시간
(일일7시간)

42,690

35,57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한액의 120%까지 책정 가능)
- 연봉 외 제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지급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 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 041-930-323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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