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20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
시 험
방 법 |
직 렬(직 류) |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교육행정) |
일반인 |
9급 |
28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장애인 |
9급 |
1명 |
저소득층 |
9급 |
1명 |
시 설 (건 축) |
9급 |
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합 계 |
31명 |
|
※ 출제범위 등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나)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시간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5과목) |
교육행정(9급) |
시설(9급) |
시험시간 |
10:00 ~ 11:40 [100분] |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 사유 (※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제한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참조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4. 시험문제 출제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
출제기관 |
공개 대상 과목 |
공개여부 |
문제책
회수여부 |
위탁
출제 |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공개 |
미회수 |
공동
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수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기간
[취소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7.04.17.(월) ~ 04. 21.(금)
[취소기간 : 2017.04.17.(월) ~ 04.24.(월)] |
필기시험 |
2017.06.02.(금) |
2017.06.17.(토) |
2017.07.17.(월) |
면접시험 |
2017.07.17.(월) |
2017.08.03.(목) |
2017.08.10.(목)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을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접수마감일(4.21.)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취소 기간 내에는 취소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취소마감일(4.24.)은 18:00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상담시간 : 09:00~18:00 (☎052-210-5723~7)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은 상담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이며,
용량은 9kbyte 이상 100kbyte 이하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수 있습니다.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2017.06.02.(금)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7.08.03.)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과 익스플로러 7.0~11.0(32bit)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30%
※ 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고,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가산특전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만 해당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에만 해당)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상자 등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은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한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확인하여야 함 |
라.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분야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통신·정보처리분야」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2012.1.1이전 취득 워드 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비율(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 제외)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
임용직급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교육행정 |
9급 |
변호사 |
5%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시설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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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은 본인이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점 합산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 또는 사전 입력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가산점을 허위로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10.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됨)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단, 교육행정(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00% 범위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 우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응시자 유의 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 원서상 기재착오※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필기시험 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별도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사.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 됨)
아.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스마트워치 등 일체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여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며, 각 과목 만점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표준)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
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