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7-67호
교육부에서는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교 육 부 장 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예정 업무 |
근무부서
(근무지) |
운전
서기보 |
1명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7.3.24.) 기준
가. 기본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7.3.24)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운전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무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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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특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해당 대상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기타 우대 요건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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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시험(2차) |
면접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
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5. 시험 일정
구 분 |
기 간 |
1. 공고기간 |
2017. 3. 7(화) ~ 3. 17(금) |
2. 원서 접수기간 |
2017. 3. 15(수) ~ 3. 17(금) |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21(화) |
4. 면접시험일 |
2017. 3. 24(금)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28(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www.moe.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3. 15(수) ~ 3. 17(금), 09:00~18:00 (도착일 기준)
* 점심시간은 12:00~13:00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2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6142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나.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
ㅇ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3년간으로 발급 |
6. 경력(재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7. 반명함판 사진 2매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
10.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11.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참고사항 |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42)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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