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2017-1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주당
35시간) |
이태원글로벌
빌리지센터 |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 외국인생활상담 및 통·번역 지원
· 한국어강좌 운영 및 강사관리
· 외국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외국인관련 문화체험행사 기획 및 추진 |
1명 |
이촌글로벌
빌리지센터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8세 이상으로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
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범위
-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문화교류 등 분야 근무 경력
② 공고일 현재까지 만18세 이상인 자 중
-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 영어(기본) 회화 및 작문 가능자
-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 일본어(기본) 회화 및 작문 가능자
※ 해당분야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소지자 우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증명 서류)
▶ ①과 ② 모두 충족자 |
※ 글로벌빌리지센터 중 1인 1센터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4. 보수 수준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하한액이 없는 마급
채용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별표1)에 의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약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9급 상당
(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4,219천원
(38,692천원) |
-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3.14.(화) ~ 3.16.(목) <3일간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여성가족과(본관5층)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및 대리신청은 받지 아니함)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3.20.(월) |
2017.3.22.(수)
15:00 예정 |
용산구청 본관 5층
주민생활지원국 회의실 |
2017.3.24.(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부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별지2호, 3호 서식)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해당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담당(윤현정, ☎ 02-2199-718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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