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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3-01

【국립공주병원 공고 제2017 - 23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7년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립공주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근무부서

선발인원

담당업무

비고

정신질환
환자간호

간호서기
(8급)

국립공주병원 간호과
(충남 공주시)

2명

○입원환자 간호
○재활치료프로그램 수행

병동근무
(3교대)

2.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간호서기(8급)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1.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봉사활동실적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봉사활동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준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에 인정된 시간

    ※ 우대조건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3.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나.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심사기준 : 관련분야(정신보건법 제3조에 해당되는 기관 및 시설) 실무경력,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봉사활동실적,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가. 공고기간 : 2017.2.27.(월) ∼ 2017.3.9.(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3.22.(수)
다. 면접시험 : 2017.3.30.(목)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4.12.(수)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http://www.knmh.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2.27.(월) ∼ 2017.3.9.(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 주    소 : (314-200)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서무계)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간호직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라.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또는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www.knmh.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전자수입인지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별지2 서식, A4 1매 이내) 1부
※ 정신과 근무경력(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할 것, 경력증명서
미제출 이력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A4 2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 서식, A4 2매 이내) 1부
마. 간호사 면허증 사본(면접시험 시 면허증 원본 지참) 1부
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사본(해당자)
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봉사활동실적 증명서(해당자) 1부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관리 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 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정신과 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자.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원본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 서식) 1부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 서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등
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나.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서무과(☎041-850-5712, 담당자:노미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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