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고 제2017-19호
외교부는 일반직공무원(사서직 7급)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코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
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주요 업무내용 |
사서 |
사서주사보
(7급) |
1명 |
외교부
(서울) |
-외교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외교업무 지원 등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82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외무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외무공무원 시행규칙(외교부령 제29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형법」제3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경력요건)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록물의 보존·관리, 문서정리 등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7.3.27 예정)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나. 우대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및 이와 상응하는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공인 영어 성적 소지자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공인 영어 성적( TOEFL, TOEIC, TEPS, FLEX)
TOEFL |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
TOEIC |
790점 이상 |
TEPS |
700점 이상 |
FLEX |
700점 이상 |
※ 어학성적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5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서 각 시험별 지정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3.27) 기준 유효하여야 함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행정자치부 주관)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 응시자의 상기 응시 요건(자격증 및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
- 응시 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심사 기준 : 사서직 연구 또는 근무 경력, 관련학과 학위, 영어 공인성적, 기타 자격증, 직무능력(직무성과,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6.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7. 3. 8.(수) ~ 3. 10.(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7. 3. 22.(수)
○ 면접시험 : 2017. 3. 27.(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2017. 3. 8.(수) ~ 3. 10.(금) 09:00 ~ 18:00
○ 접 수 처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3호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시 외교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요망(☎2100-7145)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송부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반환 가능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ㅇ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 성과 1부 (별지서식 4호) |
ㅇ 근무처별로 200자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5호)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6. 2급 정사서 자격증 사본 1부 |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7. 사서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경력(재직) 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비상근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8.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ㅇ 영어성적(TOEIC, TEPS, TOEFL, FLEX) 소지자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ㅇ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행정자치부 발급) 소지자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소지자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9.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ㅇ 자필 기재 |
1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7호) |
ㅇ 자필 기재 |
12. 반명함판 사진 1매 |
ㅇ 응시원서 부착 사진 외 1매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 |
13.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시험일정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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