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공고 제2017-001호
2017년도 제1회 법무연수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13일
법무연수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법무연수원 대체인력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최종합격자는(대체인력뱅크 선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모집분야) |
인원 |
담당직무내용 |
근무기간
(예정) |
비고(근무처) |
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
1명 |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관련 일반행정업무 |
2017. 03. 20.
~ 2018. 02. 09.
(※ 단 휴직자가 조기복직 할 경우
복직 전일까지임)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충북 진천군 소재) |
※ 임용예정직급 '한시8호'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등급임
※ 근무태도, 근무실적을 참고하여 육아휴직 연장 등 사정에 따라 재임용 가능함
※ 지원자는 해당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9. 12. 31.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일반행정 |
한시
임기제
8호 |
1명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관련 분야 |
우대
요건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4. 시험(선발)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소극적 전형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 판단, 응시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서류 전형합격자로 결정(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선발기준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7. (금) ~ 2017. 2. 24. (금)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법무연수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법무연수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 첨부서류는 우편(방문)제출도 가능하나,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로만 제출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및 우편 · 방문제출 모두 가능)
<증빙서류>
①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② 이력서 1부(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자격검증 동의서 각 1부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사무관리자격증(워드,컴퓨터활용능력) 등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하여 제출)
⑨ 기타 수상실적 등 자료(해당자에 한함)
※ (중요)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 제출방법 (①, ② 중 선택)
① 온라인 첨부
②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법무연수원 총무과
* 주소 :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전화번호 : 043-531-1542
③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 2017. 2. 24. (금)
※ 우편제출은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6.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 2017. 2. 17.(금) ~ 2. 24.(금), 8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7. 2. 28.(화)
○ 발표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게시
○ 면접시험 일시 : 2017. 3. 6.(월) 10:00
○ 장소 : 법무연수원 면접시험장
○ 최종합격자 발표일시 : 2017. 3. 9.(목)
○ 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 35시간 기준 : 월 1,485,130원 ( 월 1,697,300원 × ( 35시간/ 40시간) )
○ 수 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 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희망시)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육아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총무과(☎ 043-53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