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69호
2017년도 제1회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포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직무내용 |
비고 |
홍보영상제작
<홍보감사담당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주35시간) |
·홍보영상, 뉴스, 다큐멘터리 촬영 및 제작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영상장비 관리 및 콘텐츠 발굴
·각종행사 및 시설영상 기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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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건강사업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주35시간) |
·면역정밀검사, 수인성 감염병검사
·성매개 감염병검사
·진단검사의학실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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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42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포천시 공무원 인사규칙
3. 임용요건(응시자격)
가. 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별·연령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
임용자격기준 |
홍보영상제작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미디어·영상 관련 근무경력 |
임상병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임상병리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관공서 및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업무 담당경력 |
4. 보수수준
가.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제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연봉책정 방법
- 각 직급별 연봉 하한액으로 설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반영)
다. 임용분야별 최초 연봉액 책정내역
임용 직급 |
임용예정 분야 |
근무시간 |
최초 연봉액 (천원) |
비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홍보영상제작 |
주35H |
35,574 |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임상병리사 |
주35H |
1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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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경력에 따른 연봉 가산 미반영
라. 연봉 외 기타수당 및 복무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규정이 없을 시 일반직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2. 22.(수) ~ 2. 24.(금)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 (중식 12:00 ~ 13:00)
2) 접수장소 :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포천시청 본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 2. 27.(월)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추후 공지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1)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2) 응시수수료 : 포천시수입증지 첨부
※ 5급,가급:1만원 // 6·7급,나·다급:7천원 // 8·9급,라·마급: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마.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1)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3)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비상임)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사.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의무 제출사항은 아님.)
아.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자.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원본제출)
1)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차.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최종합격 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7. 기타사항
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 문의 : 포천시청 인사팀(031-538-2115)
※ 임용예정 담당업무 관련 문의
- 홍보영상제작 분야 :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기획팀(031-538-3061)
- 임상병리사 분야 : 건강사업과 진료검진팀(031-538-3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