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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임기제공무원(홍보영상제작, 임상병리사) 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2-15

포천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69호

2017년도 제1회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포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비고

홍보영상제작
<홍보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주35시간)

·홍보영상, 뉴스, 다큐멘터리 촬영 및 제작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영상장비 관리 및 콘텐츠 발굴
·각종행사 및 시설영상 기록화

 

임상병리사
<건강사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주35시간)

·면역정밀검사, 수인성 감염병검사
·성매개 감염병검사
·진단검사의학실 운영 및 관리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42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포천시 공무원 인사규칙

3. 임용요건(응시자격)
가. 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홍보영상제작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미디어·영상 관련 근무경력  

임상병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임상병리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관공서 및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업무 담당경력

4. 보수수준
가.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제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연봉책정 방법
- 각 직급별 연봉 하한액으로 설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반영)
다. 임용분야별 최초 연봉액 책정내역

임용 직급

임용예정 분야

근무시간

최초 연봉액 (천원)

비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홍보영상제작

주35H

35,574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임상병리사

주35H

19,312

 

    ※ 유사경력에 따른 연봉 가산 미반영
라. 연봉 외 기타수당 및 복무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규정이 없을 시 일반직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2. 22.(수) ~ 2. 24.(금)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 (중식 12:00 ~ 13:00)
2) 접수장소 :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포천시청 본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2. 27.(월)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추후 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1)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2) 응시수수료 : 포천시수입증지 첨부
※ 5급,가급:1만원  //  6·7급,나·다급:7천원  //  8·9급,라·마급: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마.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1)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3)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비상임)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사.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의무 제출사항은 아님.)
아.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자.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원본제출)
1)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차.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최종합격 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7. 기타사항
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 문의 : 포천시청 인사팀(031-538-2115)
※ 임용예정 담당업무 관련 문의
- 홍보영상제작 분야 :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기획팀(031-538-3061)
- 임상병리사 분야 : 건강사업과 진료검진팀(031-538-336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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