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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직업훈련교사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2-07

【청주교도소 공고 제2017 - 01호】

청주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7호, 직업훈련(산업설비)교사]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3일
청주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청주교도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7호 직업훈련(산업설비)교사 모집공고에 접수하여 서류심사에 통과되신 분들 중 면접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는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 제16조제6항, 별표 4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2호)

3. 모집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등
  ■ 모집분야 및 직급 등

모집분야

직급

모집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직무

직업훈련
(산업설비)

한시임기제7호

1명

청주교도소

· 수형자 직업훈련
· 기타 교정행정 분야 등

  ■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조정이 가능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예정기간 : 2017. 3. 2. - 2017. 11. 15.)
※ 실제근무기간은 임용약정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함

4.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 한시임기제 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구 분

한시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자격기준)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인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직업훈련교사 임용요건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별표 1)의 직업훈련교사 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자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직종

직업훈련교사 임용자격 요건

직업훈련
(산업설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산업설비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설비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설비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경력관 직업훈련교사 다군 또는 일반직 전환 전 별정직 직업훈련교사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 해당 자격증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기타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 병역사항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 제한없음. 다만,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전문경력관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별표 1)의 직업훈련교사 임용자격 요건에 따름

5.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6. 지원방법
  ■ 지원서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작성·제출(첨부)서류 : 지원서(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포함)[별첨 1 참조]
- 접수기간 : 2017. 2. 8.(수) - 2. 15.(수), 09:00 ~ 18:00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청주교도소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청주교도소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첨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선택, 또는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제출(첨부) : 서식화일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작성 후 등록,각종 증빙자료는'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①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첨 1 참조], 주민등록 초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산업설비분야 자격증 사본
② 해당자 제출서류 :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 제출 마감일 : 2017. 2. 15.(수) 18:00까지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 응시원서 관련서류 제출처 : 청주교도소 총무과(043-290-8324)
[우2863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미평동 148)] 담당자 이호성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온라인 제출(첨부)된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7. 선발일정
■ 서류전형
○ 전형일시 : 2017. 02. 1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02. 18.(토)
■ 면접시험
○ 시험일시 : 2017. 02. 21.(화),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17. 02. 22.(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ㅇ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 합격자발표」와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 공지사항 채용정보」등에 게시 및
개별통보(유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8.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임용기간에 한정)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9.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급(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도소 총무과(☎ 043-290-8324) 담당자 교감 이호성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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