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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사무보조) 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2-0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사무보조분야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 용 등 급
및 근무시간

근무기간

인원

직무내용

사무보조분야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지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주 35시간
(1일 7시간)

최초임용일로부터
12개월

2명

- 내방객 안내 및 전화 응대  
- 각종 행사 및 의사진행 사무 지원
- 의정 자료 조사 및 취합
- 문서 편집 및 행정 사무 보조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임용예정일 : 2017. 4. 1.

2.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무분야 근무 경력(1년 이상)이 있는 자
○ 워드프로세서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

3. 보수 수준
○  월 1,280,000원 + 기타수당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함
※ 연봉 외 기타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2.8.(수) ~ 2.10.(금)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의회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54, 강남구민회관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2.17.(금)

2017.2.23.(목)
14:00 ~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2017.3.2.(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구비서류, 경력, 포트폴리오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이후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인증처 : 강남구 관내 동주민센터 민원부서에서 5,000원 수입 증지 인증
○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재 A4 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http://www.gncouncil.go.kr/gncouncil/index.asp)에서 내려받기 가능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격증 원본 지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자필 서명)
○ 본인사진(JPG파일 : kkn5767@gangnam.go.kr 로 송부)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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