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고 제2017-0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7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7명)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
직급(직류) |
해당분야 |
인원 |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
|
계 |
|
7명 |
|
1 |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
법의학 |
5명 |
? 법의학 감정 및 연구
? 임상의학적 감정 및 연구
○ 근무예정지 : 본원 및 지방연구소 법의학부서
(본원, 서울·부산·대전연구소) |
2 |
보건연구사
(약학) |
법독성학 |
1명 |
? 생체시료의 법독성 감정 및 연구업무
? 의약품, 생약, 청산염, 농약류, 식품류 등 약독물 감정 및 연구업무
? 마약류, 오남용물질 등 규제물질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업무
? 숙련도시험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KOLAS 운영업무
○ 근무예정지 : 대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
3 |
운전서기보 |
운전 |
1명 |
? 공용차량(출장감정 등) 운행
? 공용차량 유지 및 배차관리
○ 근무예정지 : 광주연구소 운영지원과 |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의무사무관, 연구사 |
서기보 |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붙임2 영어능력검정성적기준 참조 / 운전분야 제외)
■ 헌혈·봉사활동실적은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다.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유의 사항>
- 응시자격요건 기재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됨
- '17. 2월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의 경우 '17. 2월 졸업예정증명서로 석사학위 증명가능
(단, 면접시험 최종일('17.3.10.예정)까지는 졸업증명서 필요) |
구분 |
직급(직류) |
해당분야 |
응시자격요건 |
1 |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
법의학 |
? 의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법의학, 병리학, 해부학, 임상의학(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등) |
○ 평정요소
- 직무성과, 직무경력, 영어능력검정 성적,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
○ 우대요건
-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법의부검 실무를 1년 이상 경험한자
- 임상전문의(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등)
자격증 소지자 |
2 |
보건연구사
(약학) |
법독성학 |
? 약사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약학, 제약학 및 위생제약학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 평정요소
- 직무성과, 직무경력, 영어능력검정 성적,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
○ 우대요건
- 관련학 석사·박사학위
* 관련학 : 약학, 제약학 및 위생제약학 |
3 |
운전서기보 |
운전 |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예정인자는 응시불가 |
○ 평정요소
- 직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차량기술사) : 2개 인정
-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 (각각 인정)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
※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_1' 참조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헌혈 및 봉사활동실적,
우대요건 등
*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기준점수 : '붙임_2' 참고
*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2급 이상 소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수) ~ 2. 6.(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2. 22.(수)
○ 면접시험 : 2017. 3. 6.(월) ~ 3. 10.(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28.(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f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 제출
○ 제출기간 : 2017. 2. 1.(수) ~ 2. 6.(월),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ㆍ제출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 의무사무관 10,000원 / 연구사 7,000원 / 서기보 5,000원
※ 2017.2.6.(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나.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17. 2. 23.(목) ~ 3. 2.(목)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기 제출한 응시원서ㆍ기본서류 상의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2017.3.2.(목)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예정 |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경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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