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6호
2017년 제1회 진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선임
보육전문요원 |
여 성
보육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o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분야 관장
o가정양육 지원사업 추진
o보조인력 지휘 감독 |
주35시간 |
보육전문요원 |
여 성
보육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o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
o가정양육 지원사업 추진
o기타 센터 관련 업무 |
주35시간 |
전산원 |
여 성
보육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o홈페이지 운영 · 관리
o전산 및 시설관리 업무
o기타 센터 관련 업무 |
주35시간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
임용직급
(인원) |
자 격 기 준 |
선임
보육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o 공공기관, 대학, 법인 등에서 보육 관련 업무 |
보육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o 공공기관, 대학, 법인 등에서 보육 관련 업무 |
전산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o 공공기관, 대학, 법인 등에서 전산 관련 업무 |
※ 상위 임용직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직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보수는 연봉제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함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천원) |
연봉외 수당 |
기 타 |
선임
보육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3,000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4대 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
보육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2,392 |
전산원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 23.(월) ~ 1. 25.(수) |
2. 1.(수) |
2. 6.(월) 예정 |
2. 8.(수)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 23.(월) ~ 1. 25.(수)〈3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진주시 총무과 인사팀(5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진주시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나.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붙임 양식) 1부
마.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원본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아.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원본)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행기관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진주시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팀 (☏ 055-749-3614)
○ 그 외 임용시험 관련 문의 : 진주시 총무과 인사팀 (☏ 055-749-830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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