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7 - 1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직무 |
근무 예정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출입 차량·인원
통제, 주·야간 순찰 활동 등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마. 우대자격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직무 관련분야(청원경찰) 경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방화관리자)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무술유단자 우대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신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7. 2. 15. 예정)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태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등 평가
나.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고 |
시험 계획
공고 |
1. 16.(월) ~
1. 31.(화) |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o 검찰청 e-pros 공지사항 |
10일 이상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 1.(수) ~
2. 3.(금) |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911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 13.(월) |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 21.(화) |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회의실 |
|
최종 합격자
발표 |
2. 23.(목) |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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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north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 1. ~ 2. 3.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911호)
- (우)01322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구 도봉동 626-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고,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8. 보수 및 복무
○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등에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3399-45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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