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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1-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7 - 1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 직무

근무 예정지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출입 차량·인원
통제, 주·야간 순찰 활동 등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마. 우대자격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직무 관련분야(청원경찰) 경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방화관리자)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무술유단자 우대 인정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신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7. 2. 15. 예정)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태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등 평가
나.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 계획
공고

1. 16.(월) ~
1. 31.(화)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o 검찰청 e-pros 공지사항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2. 1.(수) ~
2. 3.(금)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911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 13.(월)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 21.(화)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 23.(목)

o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north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 1. ~ 2. 3.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911호)
- (우)01322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구 도봉동 626-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고,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8. 보수 및 복무
○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등에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3399-45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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