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7 - 5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평생교육 분야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인원 |
채용예정직급 |
계약기간 |
평생교육 |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추진
-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 근거리 학습공간 조성사업 추진
-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 그 외 평생학습 업무 전반 |
1명 |
일반임기제
공무원
(라급)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2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격요건 |
필수요건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평생교육) |
※ 관련분야 및 기관의 범위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관련 연구 및 학술기관 근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업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사회단체의 교육 업무
4. 보수 수준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등 급 |
상한액 |
하한액 |
임기제공무원(라)급 |
48,442 |
34,554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18.(수) ~ 1. 20.(금)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7. 1. 26.(목) |
2017. 2. 7.(화)
14:00 |
강남구청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2017. 2. 9.(목)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10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서식,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판매장소 : 강남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2호 및 3호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1부(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진 3매(반명함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교육지원과(☎ 02-3423-5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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